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등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23년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업종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1인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입니다. (1억원 x 1.5%)
신청방법은 직접 신청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한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ashback.credit4u.or.kr
-법인 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탈사의 콜센터로 신청하고,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거래 금융기관 방문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기간 초에는 5부제를 실시하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초기 신청량 폭주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check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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