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뢰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하나라도 해당시 지원 제외)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단,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 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또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 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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