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by YUNA0501 2024. 4. 22.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상반기 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23년 9월 1일~15일

23년 하반기 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24년 3월 1일~15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정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3년 연간 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24년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응형